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2026|300만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연봉별 절세액 표
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2026으로 계산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연 300만원을 넣으면 120만원을 소득공제받고 세금은 최대 19만8천원(지방소득세 포함) 줄어듭니다. 단,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낸 돈만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 배우자 포함)만 받습니다.
- 납입액 연 300만원까지 40%를 공제 → 최대 120만원 공제, 실제 절세액은 연봉에 따라 약 3만~19만8천원입니다.
- 2026년 납입분은 12월 31일까지 넣고, 무주택확인서는 2027년 2월 말까지 은행에 내야 합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납입 한도 - 연 300만원(월 25만원)
- 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율 - 납입액의 40%
- 주택청약 소득공제 최대 공제액 - 연 120만원
- 세율 15% 구간 실제 절세액 - 최대 19만8천원
- 세율 6% 구간 실제 절세액 - 최대 7만9,200원
- 5년 안에 해지 시 추징 - 공제받은 뒤 납입 누계액의 6%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와 합산 한도 - 연 400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누가 받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그해 내내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7천만원을 조금 넘어도 비과세를 빼면 7천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으로 확인하세요.
| 요건 | 내용 (2026년 귀속 기준) |
|---|---|
| 소득 | 근로소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 |
| 주택 | 해당 연도(1월~12월) 중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 세대 지위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대상 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 |
| 필수 서류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다음 해 2월 말까지)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현행 법령) |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올라가 있는 사회초년생은 그대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31일 전에 전입신고로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가 되면 그해 납입분부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는 한 같은 세대로 남아 있으면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에서 걸립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얼마? 연 300만원·40%
공제 한도는 납입액 연 300만원의 40%, 즉 최대 120만원입니다. 월 25만원씩 12개월을 넣으면 한도를 딱 채우고, 그보다 많이 넣은 금액은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월 납입액 | 연 납입액 | 소득공제액(40%) | 절세액(세율 15% 구간) | 절세액(세율 6% 구간) |
|---|---|---|---|---|
| 2만원 | 24만원 | 9만6천원 | 15,840원 | 6,336원 |
| 1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79,200원 | 31,680원 |
| 2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158,400원 | 63,360원 |
| 25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198,000원 | 79,200원 |
| 50만원 | 600만원 | 120만원(한도) | 198,000원 | 79,200원 |
절세액 =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 × 1.1(지방소득세 10%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과세표준이 대부분 5천만원 이하라 세율이 6% 또는 15%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줄어드는 저연봉 구간은 아래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부부라면 계산이 두 배가 됩니다. 2025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이 되어, 남편과 아내가 각자 청약통장에 300만원씩 넣으면 각각 12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2026 (연봉별 실제 절세액)
세율만 곱하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넣어 '청약 공제 전과 후의 결정세액 차이'를 계산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계산기는 소득세 기본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와는 다른 공제 항목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 3천 이하는 절세액이 왜 적을까? 연봉별 표
같은 300만원을 넣어도 총급여 3,500만~7,000만원은 약 19만8천원, 3,000만원은 약 8만9천원, 2,500만원은 약 3만6천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세율이 낮은 데다, 산출세액이 줄면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총급여 | 공제 전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청약 소득공제 | 실제 절세액(지방세 포함) |
|---|---|---|---|---|
| 2,500만원 | 약 1,208만원 | 6% | 120만원 | 약 3만6천원 |
| 3,000만원 | 약 1,584만원 | 15% | 120만원 | 약 8만9천원 |
| 3,500만원 | 약 1,961만원 | 15% | 120만원 | 약 19만8천원 |
| 4,000만원 | 약 2,337만원 | 15% | 120만원 | 약 19만8천원 |
| 5,000만원 | 약 3,140만원 | 15% | 120만원 | 약 19만8천원 |
| 6,000만원 | 약 3,993만원 | 15% | 120만원 | 약 19만8천원 |
| 7,000만원 | 약 4,846만원 | 15% | 120만원 | 약 19만8천원 |
| 7,000만원 초과 | - | - | 대상 아님 | 0원 |
기준: 1인 가구(본인만 기본공제), 연 300만원 납입, 4대보험 총급여의 약 9.7% 추정, 다른 공제 없음. 부양가족·카드 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절세액이 더 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운 사람은 청약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청약통장 자체(청약 순위·납입 인정)는 의미가 있으니 해지할 필요는 없고, 공제 효과만 기대치를 낮추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연말정산 신청, 언제까지 어떻게?
순서는 ① 12월 31일까지 납입 → ②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③ 1월 연말정산 때 납입증명서로 공제 신청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안 내면 납입액이 있어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 — 올해 공제는 올해 실제로 낸 금액 기준입니다. 연 300만원에 못 미쳤다면 12월 안에 추가 납입을 검토하세요. 한 번에 낼 수 있는 금액과 선납 인정 여부는 은행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 12월 31일 전에 세대주 요건 맞추기 — 세대주(또는 배우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세대 분리가 필요하면 연말 전에 전입신고를 마치세요.
- 무주택확인서 제출(2027년 2월 말까지) —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의 앱 또는 영업점에서 제출합니다. 처음 제출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 납입증명서 받기 — 확인서가 등록되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뜨는 경우가 많고, 안 뜨면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회사에 공제 신청 —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항목으로 제출합니다.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의 메뉴 이름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청약 → 무주택확인서 등록' 또는 '소득공제 신청' 메뉴를 찾고, 보이지 않으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추징·주의사항, 해지하면 세금 다시 내나?
네.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이후 납입한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은행이 해지할 때 떼어 갑니다. 다만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그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추징합니다.
| 상황 | 결과 |
|---|---|
| 가입 5년 안에 해지 (사망·해외이주 등 예외 제외) | 납입 누계액 × 6% 추징 |
|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 | 납입 누계액 × 6% 추징 |
| 그해 중도해지 (주택 당첨 등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 그해 납입액은 공제 안 됨 |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와 같이 받음 | 두 공제 합계 연 400만원 한도 |
| 연중에 집을 샀다가 판 경우 | '그해 무주택' 요건 미충족 → 공제 안 됨 |
전세대출을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청약 공제가 한 바구니(연 400만원)에 묶입니다. 전세대출 공제만으로 400만원을 채웠다면 청약 공제는 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2027년 주택청약 소득공제, 달라지나?
현재 법령상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적용됩니다(2025년 12월 개정으로 연장). 여기에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공제의 일몰기한을 없애 상시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상시화는 정부안이며 국회 통과 전(확정 전)입니다. 발표 내용에는 총급여 7천만원·연 300만원·40%라는 요건 자체를 바꾼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지금 기준(위 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 Q1.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봉 7천 넘으면 못 받나요?
-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총급여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고, 7천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Q2. 세대원인데 청약통장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자녀)은 대상이 아니며, 12월 31일 전에 세대를 분리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3. 부부가 둘 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2025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이라, 각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각자 연 300만원 한도로 최대 12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 Q4.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내야 합니다. 2026년 납입분이라면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 Q5. 주택청약 300만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요?
- 120만원이 소득공제되고,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9만8천원, 6% 구간이면 약 7만9천원 이하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 Q6. 공제받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공제받은 뒤 납입한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가 해지할 때 추징됩니다. 실제 감면액이 더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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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근로소득공제·기본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및 관련 보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계산기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은 회사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은행별 무주택확인서 제출 메뉴는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