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월 50만원이면 102만원, 최대 170만원 얼마 돌려받나?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최대 170만원 환급, 월세 넣고 공제액 확인하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 기준으로 월세 50만원을 12개월 낸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은 102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2026년에 낸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를 곱해 공제되므로 최대 170만원입니다.

3줄 요약
  1. 공제액 = 1년 동안 낸 월세(최대 1,000만원) × 17% 또는 15%
  2. 대상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3. 2027년 지급분부터 한도 1,200만원·청년 17%로 바꾸는 안은 정부안·확정 전
월세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공제율 - 15%
  • 공제대상 월세 한도 - 연 1,000만원
  • 17% 구간 최대 공제액 - 170만원
  • 15% 구간 최대 공제액 - 150만원
  • 월 50만원 × 12개월, 총급여 4,000만원 - 102만원
  • 2027 정부안 한도(확정 전) - 연 1,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총급여 구간만 넣으면 끝

월세와 낸 개월 수, 총급여 구간을 고르면 공제대상 월세액, 공제율, 세액공제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7년 지급분(정부안)으로 바꿔 보면 한도 상향 효과도 미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 소득세 세액공제액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줄어 실제 환급 체감액은 조금 더 큽니다. 공제액은 그해 결정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얼마 돌려받나? 월세별 공제액 표

월 50만원이면 17% 구간 102만원·15% 구간 90만원, 월 84만원 정도부터는 연 1,000만원 한도에 걸려 170만원·150만원에서 멈춥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 3단계, 연간 월세 합계 후 한도 1,000만원 적용 후 공제율 17% 또는 15% 곱하기

아래 표는 2026년에 12개월 모두 낸 경우입니다. 계산식은 '월세 × 12 × 공제율'이고, 1년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월세1년 합계공제대상 금액17% 구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구간
(5,500만~8,000만원)
30만원360만원360만원61만2천원54만원
40만원480만원480만원81만6천원72만원
50만원600만원600만원102만원90만원
60만원720만원720만원122만4천원108만원
70만원840만원840만원142만8천원126만원
80만원960만원960만원163만2천원144만원
100만원1,200만원1,000만원 (한도)170만원150만원

중간에 이사했거나 입주가 늦었다면 실제로 낸 개월 수만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60만원을 7월부터 6개월 냈다면 360만원 × 17% = 61만2천원입니다.

계산 순서 3단계

  1. 1년 월세 합계: 월세 × 실제 낸 개월 수 (예: 50만원 × 12 = 600만원)
  2. 한도 적용: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으로 자름
  3. 공제율 곱하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예: 600만원 × 17% = 102만원)

월세 세액공제 조건, 누가 받나?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에 월세를 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요약,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공제율 17% 15%, 한도 연 1,000만원
항목2026년 지급분 기준
사람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소득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주택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
공제율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5%: 그 외 8,000만원 이하
한도공제대상 월세 연 1,000만원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이 5,600만원이어도 비과세 식대를 빼면 5,500만원 이하로 내려와 17%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으로 구간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말고 사업·임대·이자 소득이 따로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4,500만원, 7,000만원)도 같이 따집니다. 총급여 구간만 보고 17%로 계산했다가 15%로 줄어드는 사례가 이 경우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 주소 다른 배우자도 공제

2026년에 지출하는 월세부터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주말부부처럼 부부가 각자 다른 시·군·구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 예전에는 세대 기준이라 한 사람만 공제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배우자도 같은 요건을 채우면 배우자분까지 공제하되, 둘의 월세 합계가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배우자 쪽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월 50만원(600만원), 배우자가 월 50만원(600만원)을 냈다면 합계 1,200만원 중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의 공제대상은 600만원에서 초과분 200만원을 뺀 400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지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과 함께 보세요.

2027 월세 세액공제 언제부터 바뀌나? 한도 1,200만원 정부안

정부안·확정 전 2026년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올리고, 15~34세 청년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17%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2026 현행과 2027 정부안 비교, 한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청년 17%
구분2026년 지급분 (현행)2027년 지급분 (정부안·확정 전)
공제대상 월세 한도연 1,000만원연 1,2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17% (동일)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15%15%, 단 15~34세 청년은 17%
월 100만원·17% 구간170만원204만원
월 100만원·15% 구간150만원180만원 (청년 204만원)

이 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국회 검토 과정에서 청년 공제율 형평성 지적이 나왔고 공제율을 더 올리자는 의원 법안도 발의된 상태라 최종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내는 월세는 어느 경우든 현행 1,000만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놓치기 쉬운 3가지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고, 다른 공제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비교해야 하며, 놓친 월세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결정세액 한도: 월세 세액공제는 낸 세금(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공제액이 102만원이어도 결정세액이 60만원이면 60만원까지만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예상 결정세액' 칸에 넣으면 이 한도까지 반영됩니다.
  2.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소득세법상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는 받지 못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다른 공제가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은 '월세 공제액 − 13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3. 지방소득세 10%: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듭니다. 공제액 102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2천원이 더해져 체감 환급은 112만2천원 정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언제·어떻게?

2026년에 낸 월세는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때 신청하고, 놓쳤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다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 등을 회사에 따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계약한 집과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 여부도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순서는 따로 정리할 예정이라 여기서는 이 정도만 짚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일정과 다른 공제 항목은 2027 연말정산 총정리(2026년 귀속), 미리보기 메뉴로 내 예상 세액을 보는 법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에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해 월세 전체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말에 집을 살 계획이라면 잔금일을 먼저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 월 50만원이면 얼마 돌려받나요?
12개월이면 600만원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인 102만원,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인 90만원입니다.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결정세액까지만 줄어듭니다.
Q.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안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Q.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에 낸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라 최대 170만원(17%) 또는 150만원(15%)입니다. 2027년 지급분부터 1,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은 정부안이며 아직 확정 전입니다.
Q. 작년에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무주택 세대주와 소득·주택 요건을 채웠는지가 기준입니다.
Q. 총급여 8,000만원이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네. 총급여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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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표준세액공제)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재정경제부) — 2027년 지급분 변경은 정부안이며 국회 확정 전
· 복지로 월세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공제액은 다른 공제·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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