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총정리|청년월세·주거급여·버팀목 전세대출·신생아 특례대출
주거비는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월세 지원, 저금리 대출, 주거급여를 잘 조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청년월세지원이 상시 사업으로 바뀌어 원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 글 핵심 요약 청년월세지원 최대 480만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 확인 광고 한눈에 보는 지원금 표 지원금 대상 지원 내용 신청처 청년월세지원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 복지로·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임차 가구는 월세(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 주민센터·복지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소득·자산 기준 있음)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취급 은행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취급 은행 에너지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 등이 있는 가구 연간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냉·난방 구분 없이 사용) 주민센터·복지로 📎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 청년 지원금 › 🙋 20대 지원금 › 🧾 생활안정 지원금 › 지원금별 자세히 보기 청년월세지원 대상 ·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지원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 신청 · 복지로·주소지 행정복지센터 2026년부터 기간 제한 없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부모(원가구) 소득 기준도 함께 봅니다. 공공임대 거주자,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