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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2026|중도입사자 전 직장 합산·중소기업 감면 90%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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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2일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2026 , 올해 처음 회사에 들어가셨다면 내년 1~2월에 생애 첫 연말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연중에 입사한 중도입사자라면 전 직장 소득 합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90%), 입사 전 지출은 공제가 안 된다는 점 세 가지만 챙기셔도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처음이라 막막한 분들을 위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3줄 요약 올해 중간에 입사했고 전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지금 회사에 내야 합산 정산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은 소득세 90%(연 200만원 한도),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적용됩니다. 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입사 후 쓴 금액만 공제되고, 간소화 자료는 작년 기준 1월 15일 열렸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찾기 (혜택 나침반) 한눈에 보기 - 사회초년생 첫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 소득세 90%, 연 최대 200만원,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 - 소득세 70%, 연 최대 200만원, 3년간 월세 세액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15~17%, 최대 170만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 900만원 한도 12~1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0원(무료), 작년 11월 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0원(무료), 작년 1월 15일 개통 국세상담센터 126 연말정산 상담 - 무료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2026, 누가 언제 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2027년 1~2월에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입사 첫해라도, 몇 달만 일했어도 똑같이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 세금(원천징수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