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연말정산 총정리(2026년 귀속)|일정·준비서류·공제항목·환급 계산법 한 번에
2027 연말정산 총정리
(2026년 귀속)
일정 → 준비서류 → 공제항목 → 환급 계산 순서로 이 글 하나에 정리했어요. 북마크해 두고 1월에 다시 보세요.
1. 전체 일정 · 2. 준비서류 · 3. 소득공제 항목 · 4. 세액공제 항목 · 5. 환급액 계산 구조 · 6. 간소화 서비스 사용 순서 · 7. 2028년에 바뀌는 것 · 8. 자주 묻는 질문
1. 📅 2027 연말정산 전체 일정
| 시기 | 할 일 |
|---|---|
| ~2026.12.31 | 공제 대상 지출·납입 마감 (카드, 연금저축·IRP, 기부, 혼인신고) |
| 2026년 11월 초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예상 |
| 2026년 12월~2027년 1월 중순 | 회사 일괄제공 이용 시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최초 1회) |
| 2027년 1월 15일 전후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공제자료 조회 |
| 2027년 1월 20일 전후 | 추가·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 확정 |
| 2027년 1월 말~2월 | 회사에 공제신고서·증빙 제출 (회사 일정 따름) |
| 2027년 2~3월 | 급여에 환급(또는 추가 납부) 반영 |
| 2027년 5월 | 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 (5년 안 경정청구도 가능) |
※ 2027년 날짜는 예년 일정을 바탕으로 한 예상이며, 국세청 공식 발표(보통 12월 중순)가 나오면 업데이트할게요.
2. 🗂 간소화에 안 뜨는 서류, 미리 챙기기
대부분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모이지만, 아래는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처 영수증(시력교정용 확인)
- 교복·체험학습비: 간소화에 없으면 학교·판매처 영수증
- 종교단체 등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등록장애인 외 중증환자 등)
- 중도 입사자: 이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양가족 자료: 성인 가족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 줘야 조회돼요
3. 소득공제 주요 항목 (세금 매기는 기준금액을 줄여요)
| 항목 | 2026년 귀속 기준 |
|---|---|
| 인적공제 |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박물관·헬스장·수영장 등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한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 1명 350/275만원 · 2명 이상 400/300만원 🆕 |
| 주택청약저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 40% |
| 전세대출 원리금 | 상환액의 40%, 청약저축과 합산 연 400만원 한도 (대환대출도 인정) |
| 주택담보대출 이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상환방식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 한도 |
4. 세액공제 주요 항목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요)
| 항목 | 2026년 귀속 기준 |
|---|---|
| 자녀 | 8세 이상 자녀: 첫째 25만 · 둘째 30만 · 셋째 이상 1명당 40만원 |
| 출산·입양 ⏰ |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원 (개편안상 2026년분까지) |
| 혼인 ⏰ | 2024~2026년 혼인신고, 생애 1회 1인 50만원 |
| 연금저축·IRP | 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 월세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연 1,000만원 한도, 17%(5,500만원 이하)/15%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15%(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는 한도 없음, 그 외 가족 연 700만원. 산후조리원 1회 200만원 |
| 교육비 | 15%. 취학 전·초중고 1인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 한도 없음.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 |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 전용 15%) |
|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 🆕: 10만원까지 전액, 10~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 (연 2,000만원 한도) |
5. 🧮 환급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카드·청약 등)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연금·월세·의료비 등) = 결정세액
⑤ 결정세액 − 매달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
→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원 | 15% |
| 5,000만~8,800만원 | 24% |
| 8,800만~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8~45%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내 세율이 높을수록,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만큼 효과가 있어요.
6. 간소화 서비스 사용 순서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 부양가족이 있다면 자료제공 동의 먼저 (가족이 본인 인증으로 동의)
- 항목별 자료 조회 → 누락·중복(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등) 확인
- 회사 방식에 맞춰 PDF 내려받기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제출
- 1월 20일 이후 한 번 더 조회 (늦게 들어오는 자료 반영)
7. 🔭 미리 보는 2028 연말정산 (2027년 소득분)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소득부터 아래가 달라져요. 이번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 소득금액 100만 → 3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 75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 → 1,200만원, 청년 공제율 우대(3년 한시)
- 대중교통 40% 우대공제율 폐지 → 일반 공제율 적용
- 도서·공연 30% 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요건 폐지
- 혼인·출산 세액공제 종료 → 현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
※ 정부안 기준이며 12월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확정되면 업데이트할게요.
8.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자녀 공제는 누가 받나요?
A.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소득공제(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 의료비처럼 문턱이 있는 항목은 연봉이 낮은 쪽이 유리해요. 미리보기에서 둘 다 계산해 보세요.
Q. 연말정산 때 빠뜨렸어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할 수 있고, 그 뒤에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Q. 중간에 퇴사했어요.
A. 연내 재취업했다면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요.
Q.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올해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가 돼요. (2027년 소득부터 750만원으로 완화 예정)
1편: 올해가 마지막인 혜택 · 2편: 남은 3개월 절세 7가지
※ 2026년 10월 기준 정보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국세상담센터(126)를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닌 정보 안내 블로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