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
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로 계산해 보면 퇴직금 5천만원·근속 10년은 세금이 74만 8천원,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은 123만 2천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5년이면 1,036만원까지 올라가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이 세금이 30~50% 줄어듭니다.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12,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1억원 기준 5년 근속 1,036만원, 10년 426만원, 20년 123만원입니다.
- 퇴직금을 IRP(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받는 해가 10년 이하일 때 30%, 11~20년 차는 40%, 21년 차부터는 50%를 덜 냅니다.
- 퇴직금 5천만원·근속 10년 퇴직소득세 - 74만 8천원
-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 퇴직소득세 - 123만 2천원
-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퇴직소득세 - 426만 2,500원
- 퇴직금 1억원·근속 5년 퇴직소득세 - 1,036만 625원
- IRP 연금수령 10년 차까지 - 퇴직소득세 30% 감면
- IRP 연금수령 11~20년 차 - 40% 감면 / 21년 차부터 - 50% 감면
- 퇴직금 IRP 입금 기한 -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미 낸 세금 환급 신청)
🧮 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년 퇴직분 기준)
퇴직급여와 입사일·퇴사일(또는 근속연수)만 넣으면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액, IRP 연금수령 때 감면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 단계 | 금액 |
|---|---|
| ① 퇴직소득금액 | - |
| ②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 ③ 환산급여 | - |
| ④ 환산급여공제 | - |
| ⑤ 과세표준 | - |
| ⑥ 환산산출세액(기본세율) | - |
| ⑦ 퇴직소득세(×근속연수÷12) | - |
| ⑧ 지방소득세(10%) | - |
| 실효세율 | - |
| IRP 연금수령 시 | 내는 세금 | 아끼는 금액 |
|---|---|---|
| 1~10년 차 (30% 감면) | - | - |
| 11~20년 차 (40% 감면) | - | - |
| 21년 차부터 (50% 감면) | - | - |
※ 비과세 퇴직소득·근속 제외기간·임원 퇴직금 한도는 반영하지 않은 예상치입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IRP 감면액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해마다 나눠 내는 세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 퇴직금 세금 얼마? 금액·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예시
퇴직금 1억원이면 근속 20년은 123만 2천원, 10년은 426만 2,500원, 5년은 1,036만 625원을 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아래 표는 위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서 나온 값입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이 없고, 퇴직금을 한 번에(일시금)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퇴직급여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실효세율 |
|---|---|---|---|---|---|
| 5천만원 | 5년 | 2,143,750원 | 214,375원 | 2,358,125원 | 4.72% |
| 5천만원 | 10년 | 680,000원 | 68,000원 | 748,000원 | 1.50% |
| 1억원 | 5년 | 9,418,750원 | 941,875원 | 10,360,625원 | 10.36% |
| 1억원 | 10년 | 3,875,000원 | 387,500원 | 4,262,500원 | 4.26% |
| 1억원 | 20년 | 1,120,000원 | 112,000원 | 1,232,000원 | 1.23% |
| 2억원 | 25년 | 5,075,000원 | 507,500원 | 5,582,500원 | 2.79% |
표에서 보듯 퇴직금 액수보다 근속연수가 세금을 더 크게 바꿉니다. 같은 1억원인데 5년 근속과 20년 근속의 세금 차이가 9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짧게 일하고 큰 위로금을 받는 명예퇴직·희망퇴직일수록 IRP 감면을 꼭 따져 봐야 합니다.
아직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부터 계산한 뒤 그 금액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6단계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년치로 환산한 뒤(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매겨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아래 표 ①)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다 (아래 표 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겨 환산산출세액을 구한다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다
5천만원·10년 예시로 따라가 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빼고 남은 3,500만원을 12/10배 해서 환산급여 4,200만원이 됩니다. 환산급여공제 2,84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360만원, 6%를 곱하면 81만 6천원, 다시 10/12를 곱해 퇴직소득세 68만원, 지방소득세 6만 8천원을 더해 74만 8천원입니다.
표 ①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2023년 이후 퇴직분)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 예를 들어 9년 1개월을 일했다면 10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퇴직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해서 세금이 0원이 됩니다.
표 ②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표 ③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초과분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초과분의 24% |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36만원 + 초과분의 35%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초과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초과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원 + 초과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초과분의 45% |
이렇게 12년치로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방식(연분연승)이라 퇴직금을 한 해 소득으로 몰아서 높은 세율을 맞는 일을 막아 줍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따로 계산(분류과세)하므로 연봉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30%·40%·50% 감면)
퇴직금을 IRP에 넣어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받는 1~10년 차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는 60%, 21년 차부터는 50%만 냅니다.
퇴직금이 IRP 같은 연금계좌로 들어가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과세이연).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넣어도 같고, 이미 떼인 세금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깎인 비율로 냅니다.
|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 내는 세금 | 일시금보다 아끼는 돈 |
|---|---|---|
| 일시금 수령 | 4,262,500원 | - |
| 연금수령 1~10년 차 (30% 감면) | 2,983,750원 | 1,278,750원 |
| 연금수령 11~20년 차 (40% 감면) | 2,557,500원 | 1,705,000원 |
| 연금수령 21년 차부터 (50% 감면) | 2,131,250원 | 2,131,250원 |
감면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 1년에 꺼내는 금액이 연금수령한도(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이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거나 중간에 일시금으로 빼면 그 부분은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셋째, 감면 비율은 '연금을 실제로 받은 연차'로 정해집니다. 21년 차 50% 감면은 202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구간이라,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돈은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연금 개시 시점과 수령연차 관리는 금융회사마다 처리가 다르니 IRP를 연 금융회사에 '연금 실제 수령연차'와 연간 한도를 꼭 물어보세요.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를 추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명예퇴직·연말 퇴직, 퇴직금 받기 전 언제 무엇을 확인하나?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 입금 여부를 정하고, 회사가 다음 달 말일까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12월~2월은 명예퇴직·희망퇴직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명예퇴직 위로금도 퇴직을 이유로 받는 돈이라 퇴직금과 합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아래를 순서대로 챙기면 세금을 덜 내거나 돌려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 총액(퇴직금 + 명예퇴직 위로금)과 정확한 입사일·퇴사일 확인
- 근속연수 계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 → 위 계산기로 예상 세금 확인
- 당장 목돈이 필요 없으면 IRP 연금수령 감면(30~50%) 비교
- 퇴직금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IRP 입금 → 이미 낸 퇴직소득세 환급 신청
- 회사가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 임원이라면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니 회사에 따로 확인
- 퇴사 후 실업급여·건강보험 전환 등 남은 일정도 함께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 Q1. 퇴직금 1억 세금 얼마인가요?
-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근속 5년은 1,036만 625원, 10년은 426만 2,500원, 20년은 123만 2천원입니다(비과세 없음, 일시금 기준).
- Q2.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연금으로 받는 1~10년 차는 30%, 11~20년 차는 40%, 21년 차부터는 50%를 감면받습니다. 퇴직금 1억원·10년 근속이면 일시금 세금 426만 2,500원이 1~10년 차 기준 298만 3,750원으로 줄어듭니다.
- Q3. 명예퇴직금(희망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세를 내나요?
- 네. 퇴직을 이유로 받는 명예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들어가므로 퇴직금과 합친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Q4. 퇴직금 IRP 입금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등)에 넣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이미 떼인 세금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5.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10년 2개월을 일했다면 근속연수는 11년이고, 근속연수공제도 11년 기준(1,750만원)으로 받습니다.
- Q6. 퇴직소득세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라,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면 보통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원천징수가 안 된 경우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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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와 예시는 비과세 퇴직소득·근속 제외기간이 없는 경우의 예상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국번 없이 126) 안내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