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해야 할 일 2026|실업급여·퇴직금·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7가지 체크리스트
퇴사 후 해야 할 일, 생각보다 기한이 짧아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퇴직금은 14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후 2개월이 기준이라 놓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 생겨요. 2026년 기준으로 퇴사하고 바로 챙길 7가지와 받는 돈을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0일
①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68,100원(2026.1.1 이후 퇴사자), 120~270일 받고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②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IRP 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고,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 직장 때 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③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보험료 75%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겨요.
- 실업급여 - 하루 66,048~68,100원, 120~270일
- 퇴직금 - 퇴사 후 14일 안 지급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최대 36개월, 직장 때 보험료 수준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보험료 75% 지원, 최대 12개월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6개월 (최대 360만원)
- 조기재취업수당 - 남은 실업급여의 1/2 한 번에
-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만원 (대상에 따라 최대 500만원)
퇴사 후 해야 할 일 7가지, 순서는?
순서는 퇴직금 입금 확인 → 실업급여 신청 →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 연말정산이에요. 기한이 짧은 것부터 처리하면 돼요.
| 순서 | 할 일 | 기한 | 어디서 |
|---|---|---|---|
| 1 | 퇴직금·마지막 월급 입금 확인 | 퇴사 후 14일 | 회사·IRP 계좌 |
| 2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실업급여 신청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빠를수록 유리) | 고용24 + 고용센터 |
| 3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후 2개월 안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4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또는 납부예외 | 구직급여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공단(1355)·고용센터 |
| 5 | 국민취업지원제도·내일배움카드 | 재취업 준비 시작할 때 | 고용24 |
| 6 |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재취업 후 12개월 근무 | 고용센터 |
| 7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마무리 | 다음 해 5월 (재취업하면 새 회사 연말정산) | 홈택스 |
퇴사 후 실업급여 얼마? 신청 방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이에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 항목 | 2026년 기준 |
|---|---|
| 하루 상한액 | 68,100원 (2025년 이전 퇴사자는 66,000원) |
| 하루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받는 기간 |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
| 조건 |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구직 활동 |
| 수급 기간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넘기면 남은 날짜는 소멸) |
실업급여 신청 순서
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 → ②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 →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④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 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증명.
스스로 그만둬도 임금체불(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권고사직, 회사 이전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육아로 휴직이 안 되는 경우 등은 받을 수 있어요. 내 경우가 되는지는 고용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언제 들어오나? 늦으면 어떻게?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받는 곳: 본인 명의 IRP 계좌가 원칙 (만 55세 이후 퇴직 등은 일시금 가능)
-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떼이지 않고 나중에 찾을 때 과세돼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 왜 오르나?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집·자동차 등 재산까지 보험료에 반영돼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쓰는 게 임의계속가입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조건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 통산 1년 이상 |
| 신청 기한 | 지역가입자로 처음 받은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지나기 전 |
| 기간 | 최대 36개월 (중간 해지 가능) |
| 보험료 |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분 수준 |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비교해서 더 싼 쪽을 고르면 돼요. 가족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퇴사 후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 누가 받나?
실업급여를 받는 만 18~60세 미만이면 실업크레딧으로 연금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내줘요. 생애 최대 12개월이고, 인정소득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상한 월 70만원)예요.
- 70만원 기준이면 보험료 63,000원 중 본인은 15,750원만 내요
-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근로·사업소득 뺀 종합소득 연 1,680만원 초과면 제외
- 보험료가 부담되면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고 나중에 추후납부 가능)
퇴사 후 받는 돈 더 있나? 구직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내일배움카드
| 제도 | 2026년 금액 | 핵심 조건 |
|---|---|---|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월 60만원 × 6개월 (최대 360만원) +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최대 40만원) | 일반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 |
| 조기재취업수당 | 남은 실업급여 일수 × 하루 금액 × 1/2 |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 12개월 이상 근무 |
|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만원 (대상에 따라 최대 500만원) | 훈련 과정에 따라 자부담 있음, 고용24 신청 |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같이 받을 수 없어요. 내일배움카드 500만원 대상과 자부담 비율은 고용24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퇴사한 달 월급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카드·의료비·보험료 공제는 빠져요.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기면 돼요.
- 같은 해 재취업: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합산 정산
- 재취업 안 함: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이후 홈택스 조회)
- 공제는 회사 다닌 기간에 쓴 돈만 들어가는 항목이 많아요
2027년에 달라질 수 있는 점 정부안
아래는 2026년 9월 고용노동부 발표·예산안 기준이라 국회 통과 전까지 바뀔 수 있어요.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5만원 (2027년 예산안)
- 실업급여를 주 7일 대신 주 6일 기준으로 지급 (총액·총일수는 그대로, 월 수령액은 줄고 기간은 늘어남)
- 실업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을 재취업 후 월 574만원 이상 → 월 300만원 이상으로
-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 0.9% → 1.0%
퇴사 후 해야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은 안 되지만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권고사직,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육아로 휴직이 안 되는 경우 등은 받을 수 있어요. 증빙이 필요하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Q.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 들어오나요?
-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합의 없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짜가 사라질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 Q.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직장 기간이 조건에 맞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 직장 때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어요.
- Q. 퇴사 후 국민연금은 꼭 내야 하나요?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다시 해야 하나요?
- 회사가 퇴사 때 정산하지만 카드·의료비 등은 빠져요.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아니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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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출처: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9.1),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고용24 안내. 2027년 내용은 정부안이라 바뀔 수 있고, 실제 금액·자격은 고용24·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