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계산기 2026|90일 최대 660만원, 우선지원·대기업 누가 얼마?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2026 기준으로 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정부 지원분이 30일에 최대 220만원, 90일이면 최대 660만원(쌍둥이 120일 880만원)입니다. 월급(통상임금)이 220만원보다 많으면 최초 60일 동안의 차액은 회사가 채워 주고, 아래 계산기에 통상임금만 넣으면 90일 총액과 30일 단위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30일 220만원(90일 660만원),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 월 215만 6,88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 정부가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100%로, 마지막 30일만 정부가 지급합니다.
- 신청은 고용24에서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급여 상한 168만 4,210원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나이·지역·상황별로 한 번에 확인
- 출산전후휴가급여(단태아 90일) - 최대 660만원 (30일 220만원)
- 미숙아 출산 100일 - 최대 733만 3,330원
-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 최대 880만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 - 월 215만 6,880원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20일) - 최대 168만 4,21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초 3일) - 최대 25만 2,630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150만원 (출산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출산휴가급여 2026 얼마? 상한 220만원·하한 215만 6,880원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정부 지급분은 30일당 220만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단태아 90일 최대 660만원, 다태아 120일 최대 880만원입니다.
상한은 2025년 월 210만원에서 2026년 월 220만원으로 3년 만에 올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으로 계산한 하한액(월 215만 6,880원)이 기존 상한 210만원을 넘어서는 '역전'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돈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은 들어가지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보통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만 더해서 계산기에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분 | 휴가 기간 | 정부 지급 상한 | 회사 유급 의무 기간 |
|---|---|---|---|
| 단태아 |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660만원 | 최초 60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733만 3,330원 | 최초 60일 |
| 다태아(쌍둥이 이상) |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 880만원 | 최초 75일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 168만 4,210원 | 20일 전부 유급 |
정부가 주는 돈과 회사가 주는 돈을 합쳐도 내 통상임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또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이 떼이지 않지만, 회사가 주는 차액분은 일반 급여처럼 세금·4대보험이 붙습니다.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 통상임금 넣으면 90일 총액 바로
월 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출산 유형, 회사 규모 4가지만 고르면 정부 지급액·회사 지급액·총액과 30일 단위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 구간 | 일수 | 정부 지급 | 회사 지급 | 합계 |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단태아라면 정부가 30일마다 220만원씩 3번(660만원), 회사가 최초 60일 동안 차액 80만원씩 2번(160만원)을 줘서 합계 820만원입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대규모기업이면 회사 600만원 + 정부 220만원으로 총액은 똑같이 820만원이고, 돈을 주는 주체만 다릅니다.
마지막 30일은 법상 회사의 유급 의무가 없어서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어도 차액이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산휴가 전 기간 100% 지급'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규모기업, 출산휴가 급여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내내 정부가 상한 220만원까지 주고 회사는 초과분만 채웁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전액 주고, 정부는 마지막 30일만 줍니다.
| 구간 (단태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1~60일 (다태아 1~75일) | 정부: 30일당 최대 220만원 회사: 통상임금 - 정부 지급액 차액 | 회사: 통상임금 100% 정부: 지급 없음 |
| 61~90일 (미숙아 61~100일, 다태아 76~120일) | 기업 규모 관계없이 정부가 상한 내 지급 회사 차액 지급 의무 없음 | |
| 내가 직접 신청? | 90일분 모두 고용24 신청 | 마지막 30일분만 고용24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대략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내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인사팀이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출산휴가 90일 이후 이어지는 육아휴직, 개월별 수령액을 바로 계산
쌍둥이·미숙아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 120일 880만원
쌍둥이 이상이면 휴가가 120일로 늘고 정부 상한도 880만원이 됩니다. 미숙아 출산이면 100일, 상한 733만 3,330원입니다.
다태아는 출산 후에 60일 이상을 써야 하고, 회사 유급 의무 기간도 최초 75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120일 내내 정부가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나머지 45일은 정부가 지급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쌍둥이·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 880만원 + 회사 차액 200만원(75일분)으로 총 1,080만원입니다. 미숙아는 정부가 지급하는 마지막 구간이 30일이 아니라 40일이라 그만큼 더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얼마? 최대 168만 4,210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부를 정부가 통상임금 100%(상한 168만 4,210원)로 지급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휴가 일수 | 20일 (근무일 기준, 휴일 제외) |
| 사용 기간 | 출산 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2026.9.18.부터) |
| 분할 사용 | 최대 3회 분할(4번에 나눠 사용) |
| 정부 급여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급여 상한·하한 | 상한 168만 4,210원 / 하한 최저임금 |
| 대규모기업 | 정부 급여 없음, 회사가 20일 유급 부여 |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같은 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상한 25만 2,630원)도 새로 생겼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이 약 220만원을 넘으면 20일분이 상한 168만 4,210원에 걸립니다. 위 계산기 결과 아래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예상액도 함께 표시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기한은 언제? 고용24 4단계
고용24에서 휴가 시작일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승인되면 보통 평일 기준 14일 안에 입금됩니다.
- 회사에 휴가 신청 - 출산 예정일에 맞춰 휴가 시작일을 정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잡습니다.
- 회사가 확인서 제출 - 회사가 고용24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냅니다. 이게 없으면 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내가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 쓴다면 통합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심사 후 입금 - 통상 평일 14일 이내 신청 계좌로 들어옵니다.
준비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 미제출 시),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 등, 최초 1회), 휴가 중 회사가 준 금품 확인 자료(급여이체 내역 등)입니다.
지원 요건은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이 요건이 안 되거나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출산휴가급여 바뀌는 점은? 상한 재조정 여부 확인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월 223만 6,300원)으로 확정돼, 하한액이 현재 상한 220만원을 다시 넘게 됩니다. 2027년 상한액은 아직 고시 전이라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은 휴가 시작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7년에 휴가를 시작하는 정규직은 상한(220만원)보다 하한(223만 6,300원)이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2025년 말에도 같은 이유로 상한을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정 고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금액은 정부 발표 전·확정 전입니다.
또 정부는 2028년부터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실업급여 계정과 분리하는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추진 계획 단계이며, 개인이 받는 금액이 곧바로 바뀌는 내용은 아닙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최저임금(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확정) |
| 출산휴가급여 하한(월, 209시간) | 215만 6,880원 | 223만 6,300원 (최저임금 연동) |
| 출산휴가급여 상한(30일) | 220만원 | 고시 전 - 확정 발표 확인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출산 전 50일부터 사용 | 변경 발표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급여 90일 최대 얼마 받나요?
2026년 정부 지급분은 30일 220만원, 90일 최대 6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최초 60일의 차액은 회사가 추가로 줍니다.
월급이 220만원보다 많으면 차액은 누가 주나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과 정부 지급액의 차액을 줘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법상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어 정부 상한액까지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다태아는 휴가 120일, 정부 지급 상한 880만원입니다. 최초 75일은 회사 유급 의무 기간이고, 출산 후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기업 다니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못 받나요?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줘야 하므로 월급이 줄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고용24 -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안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노동부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는 입력값 기준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