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개월별 상한 250만원·6+6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450만원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24 모의계산 기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으로 월 통상임금만 넣으면 개월별 예상 급여와 합계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이고, 부모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160만원(통상임금 80%), 하한 월 70만원.
-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모두 휴직하면 6+6 특례로 각자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450만원.
- 사후지급금(25% 복직 후 지급)은 2025년부터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 신청은 고용24에서 휴직 1개월 뒤부터.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째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 혼자 12개월 사용 - 최대 2,310만원
- 6+6 부모 함께 첫 6개월 - 각자 월 250·250·300·350·400·450만원
- 6+6 부부 각 12개월 - 합산 최대 5,920만원
2026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얼마? 개월별 표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혼자 1년을 쓰면 최대 2,310만원입니다.
금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7개월째부터는 80%)을 받고, 계산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 내용이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사용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 육아휴직을 나눠 쓴 경우 사용한 기간을 모두 합쳐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 1개월이 안 되는 달은 휴직 일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6+6 부모 함께 사용 반영)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 등, 상여·성과급 제외)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세요. 통상임금을 잘 모르면 월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의 상한·하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 휴직 일수, 회사에서 받은 금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누가 받나?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받습니다. 부모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쉬지 않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특례 상한은 각자 쓴 개월 수에 따라 1·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올라가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처럼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 개월 | 일반 육아휴직 상한 | 6+6 특례 상한(부모 각각)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25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째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째 | 200만원 | 450만원 |
| 6개월 합계 | 1,350만원 | 2,000만원 |
| 7개월째~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 늘어난 기간도 7개월째 이후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부모의 휴직 기간이 서로 다를 때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 특례 금액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 폐지됐나? 휴직 중 전액 지급
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기간 중에 전액 받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계속 근무해야 한꺼번에 줬습니다. 지금은 이 25% 공제가 없어서 매월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2025년 이전에 휴직을 시작해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의 잔여 지급 여부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시기는 언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회사가 고용센터(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휴직 1개월 뒤 고용24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보통 1개월 단위로 신청)
- 고용센터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입금
받기 위한 조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쓰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하반기 새로 생긴 제도와 2027 변경 예정
2026년 시행(확정)
- 단기 육아휴직(2026.8.20 시행): 방학, 휴원·휴교, 자녀 입원 등 돌봄이 급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2026.9.18 시행):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등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7년 이후 (정부안·확정 전)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9.1 발표): 2027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노동자·사용자 각각 0.1%p 올리고, 2028년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로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옮기는 계획입니다. 법 개정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115억원)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 전입니다.
- 2027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바꾼다는 공식 발표는 2026-10-23 기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뀌면 이 글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2026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은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로 최대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육아휴직급여 1년에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으로 1년 합계 2,310만원입니다(혼자 사용, 6+6 미적용 기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되고, 기간이 겹치지 않고 차례로 써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25%를 복직 후로 미루지 않고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누가 쓸 수 있나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23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