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 병원비 제대로 돌려받는 법 🏥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 제대로 돌려받는 법 💊 "병원비 많이 썼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부모님, 장애인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이전 편 보기: 1편 - 완벽 가이드 | 2편 - 용어 | 3편 - 세법 | 4편 - 홈택스 5편 - 시뮬레이션 | 6편 - 인적공제 | 7편 - 카드 | 8편 - 보험료 📌 의료비 공제 기본 개념 🔍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 는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방식: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 공제율: 의료비의 15% (난임 30%) 최소 금액: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핵심 공식 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 × 3%) × 15% ※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시작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대상자별 공제 한도 👥 누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대상자 공제율 공제 한도 최소 금액 본인 15% 한도 없음 총급여 3% 초과분 65세 이상 15% 한도 없음 장애인 15% 한도 없음 배우자·자녀 (일반) 15% 연 700만원 난임 시술비 30%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한도 없음 💡 핵심 포인트: - 본인, 부모님(65세 이상), 장애인 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배우자와 자녀는 연 700만원 한도 -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 2배 (30%) - 모든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 공제 가능 의료비 ✅ 공제 대상 항목 ✅ 진료·치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