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 완전정복 - 부양가족 공제로 세금 줄이기

👨‍👩‍👧‍👦 인적공제 완전정복

부양가족 공제로 세금 줄이기

👥 "우리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1인당 150만원 공제, 제대로 알고 최대한 활용하세요!

📌 인적공제란?

🔍 인적공제 기본 개념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모든 대상자)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 소득공제 방식: 과세표준을 줄여 간접 절세
  • 중복 불가: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공제 못 받음

💰 인적공제 절세 효과

예시: 연봉 5,000만원 (세율 15%)

  • 본인만 공제 (1명): 150만원 × 15% = 22.5만원 절세
  • 부양가족 3명 추가 (총 4명): 600만원 × 15% = 90만원 절세
  • → 67.5만원 추가 절세!

👤 기본공제 대상자

✅ 기본공제 2가지 조건

1️⃣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 금융소득, 연금소득 포함
  • 비과세 소득은 제외

2️⃣ 나이 요건

대상에 따라 다름

  • 직계존속(부모):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배우자,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중요:
-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 가능
- 연령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 소득은 연간 합산 기준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대상자별 상세 가이드

1️⃣ 본인 (근로자 본인)

✅ 공제 금액: 150만원 (무조건 공제)
✅ 조건: 없음 (근로자 본인은 자동 공제)

2️⃣ 배우자

✅ 공제 요건

나이 요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 금액 150만원

💡 맞벌이 부부:
- 소득이 각각 있으면 서로 공제 불가
- 육아휴직으로 소득 없으면 배우자 공제 가능
- 프리랜서 배우자도 소득 100만원 이하면 공제
- 12월 31일 기준 혼인 상태면 공제 가능

3️⃣ 자녀 (직계비속)

✅ 공제 요건

나이 요건 20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공제 금액 1인당 150만원
대상 자녀, 손자녀, 입양자

💡 자녀 관련 특이사항:
- 대학생 자녀(만 19~20세)도 공제 가능
- 군 복무 중인 자녀도 나이만 맞으면 공제
-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500만원 넘으면 공제 불가
-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
- 손자녀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4️⃣ 부모님 (직계존속)

✅ 공제 요건

나이 요건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공제 금액 1인당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대상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부모님 공제 절세 효과 (세율 15% 기준):

  • 기본공제 150만원 × 15% = 22.5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15% = 15만원
  • → 부모님 1인당 37.5만원 절세!
  • 부모님 모두 공제 시 75만원 절세!

⚠️ 주의사항:
-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 (공적연금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도 소득에 포함
-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중복 불가)
- 부모님이 따로 사셔도 공제 가능 (동거 요건 없음)
- 장애인 부모님은 나이 제한 없음

5️⃣ 장인어른·시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

✅ 공제 요건

나이 요건 60세 이상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공제 금액 1인당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 요건 배우자가 소득 없어야 함

✅ 공제 가능한 경우:
- 배우자가 소득 없는 경우 (전업주부/주부)
-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공제 가능
- 시아버님, 시어머님 모두 공제 가능
- 자신의 부모님과 동일한 혜택

❌ 공제 불가능한 경우:
- 맞벌이 부부 -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불가
- 이 경우 배우자가 직접 자기 부모님만 공제
- 예: 남편이 장인어른 공제 불가 (아내가 소득 있으면)

6️⃣ 형제자매

✅ 공제 요건

나이 요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공제 금액 1인당 150만원
대상 남매, 형제, 자매, 이복형제자매

💡 형제자매 공제 팁:
- 대학생 동생(만 20세 이하)도 공제 가능
- 동생이 아르바이트해도 소득 100만원 이하면 OK
-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자매 공제 활용
- 장애인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항목

💎 기본공제 + 추가공제

구분 대상 공제 금액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955년 이전 출생)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세대주인 여성 50만원
한부모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대상 자녀 있음 100만원

💰 추가공제 최대 활용 예시

75세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70세 이상)
  • 장애인: 200만원
  • → 총 450만원 공제!
  • 세율 15% 적용 시 67.5만원 절세

⚠️ 부녀자 vs 한부모 공제:
-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한부모 공제가 더 크므로 한부모 우선 적용
- 부녀자 공제: 총급여 3천만원 이하만 가능 (한부모는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상세 가이드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자세히

소득 종류 기준 예시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알바, 파트타임
사업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프리랜서, 자영업
연금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타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강연료, 원고료
이자·배당소득 연간 합계 100만원 이하 예금이자, 주식배당

✅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비과세)

  • 퇴직금, 퇴직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출산·육아수당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비과세 이자소득 (생계형저축 등)

💡 실전 예시:

Q: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으시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 연간 600만원이므로 소득금액 기준 확인 필요. 공적연금 소득공제 후 100만원 이하면 가능. 보통 월 8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알바로 월 100만원씩 버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 연간 1,200만원이므로 총급여 500만원 초과. 공제 불가능합니다.

⚠️ 인적공제 주의사항

🚨 절대 피해야 할 실수들

❌ 중복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신청
- 적발 시 가산세 부과
- 미리 형제들과 협의 필수
- 보통 소득 높은 사람이 공제

❌ 소득 확인 안 함

- 부모님 소득 확인 안 하고 신청
- 나중에 적발되면 환급액 반환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소득
- 임대소득도 소득에 포함

❌ 맞벌이 중복

- 맞벌이 부부가 자녀 중복 신청
- 한 명만 공제 가능
- 소득 낮은 쪽에 몰아주면 유리
- 부양가족 제공 동의 필요

❌ 나이 기준 착각

-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12월에 만 60세 되면 OK
- 1월에 만 21세 되면 작년은 공제
- 생일 정확히 확인 필요

💡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전략

👫 최적 배분 전략

📊 시뮬레이션 예시

가족 구성

- 남편: 연봉 7,000만원 (세율 24%)
- 아내: 연봉 4,000만원 (세율 15%)
- 자녀: 2명 (각 150만원)
- 시어머니: 1명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잘못된 배분 (남편이 모두 공제)

(자녀 300만원 + 시어머니 250만원) × 24% = 132만원 절세

✅ 올바른 배분 (아내에게 몰아주기)

아내가 자녀 2명 + 시어머니 공제:
(550만원 × 15%) + (본인 소득 감소 효과) = 약 165만원 절세
→ 33만원 더 환급!

💡 배분 원칙:
- 기본적으로 소득 낮은 쪽에 몰아주기
- 단, 세율 구간 경계선에서는 계산 필요
- 시뮬레이션으로 두 경우 모두 비교
- 홈택스 미리보기로 확인 가능
- 매년 소득 변동 확인 후 재배분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2월에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는데 올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월에 만 60세가 되면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형제자매 중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아야 하나요?

A.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끼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중복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Q3.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도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동거 요건이 없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따로 사셔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맞벌이인데 남편이 장인어른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므로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어른, 시부모님)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직접 자기 부모님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Q5. 자녀가 군 복무 중인데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20세 이하)만 충족하면 군 복무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 요건도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 인적공제 핵심 정리

🎯 꼭 기억하세요!

  1.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본인 포함)
  2. 나이 + 소득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3. 소득: 연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4. 부모님: 만 60세 이상
  5. 자녀: 만 20세 이하
  6. 중복 공제 절대 금지 - 형제 간 협의
  7. 맞벌이는 소득 낮은 쪽에 몰아주기
  8. 추가공제 놓치지 말기 (경로우대, 장애인 등)

💰 인적공제 체크리스트

☑️ 본인: 자동 공제 (150만원)

☑️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 확인

☑️ 자녀: 만 20세 이하, 소득 확인

☑️ 부모님: 만 60세 이상, 소득 확인, 형제 간 협의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추가 100만원

☑️ 장애인: 나이 무관, 추가 200만원

☑️ 중복 확인: 다른 가족이 신청 안 했는지 체크

📚 다음 편 예고

7편: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 최대 환급 받는 전략

다음 편에서는 카드 공제 완전 정복을 알아봅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 차이
- 최소 사용금액과 공제 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추가 공제
- 월별 카드 사용 전략

🔔 최대 550만원 공제 받는 법!

📖 연말정산 시리즈

1편 - 2026년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2편 - 연말정산 용어 총정리
3편 - 2026년 달라진 세법
4편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완전 정복
5편 -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 6편: 인적공제 완전정복 (현재 글)
7편: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곧 업데이트) →

📌 본 글은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 중복 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가족 간 협의 후 신청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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