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 제대로 돌려받는 법
💊 "병원비 많이 썼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부모님, 장애인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이전 편 보기:
1편 - 완벽 가이드 |
2편 - 용어 |
3편 - 세법 |
4편 - 홈택스
5편 - 시뮬레이션 |
6편 - 인적공제 |
7편 - 카드 |
8편 - 보험료
📌 의료비 공제 기본 개념
🔍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방식: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공제율: 의료비의 15% (난임 30%)
- 최소 금액: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핵심 공식
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 × 3%) × 15%
※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시작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대상자별 공제 한도
👥 누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 대상자 | 공제율 | 공제 한도 | 최소 금액 |
|---|---|---|---|
| 본인 | 15% | 한도 없음 | 총급여 3% 초과분 |
| 65세 이상 | 15% | 한도 없음 | |
|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
| 배우자·자녀 (일반) |
15% | 연 700만원 | |
| 난임 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핵심 포인트:
- 본인, 부모님(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배우자와 자녀는 연 700만원 한도
-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 2배 (30%)
- 모든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 공제 가능 의료비
✅ 공제 대상 항목
✅ 진료·치료비
- 병원 진찰료, 검사비
- 입원비, 수술비
- 치료비, 처치비
- 물리치료, 재활치료
- 한방 진료비
- 응급실 이용료
✅ 약품·의료기기
- 처방전에 따른 약값
- 의약외품 (의사 처방 시)
- 보청기
- 휠체어
- 목발, 의족
- 혈당측정기
✅ 치과 치료
- 충치 치료, 발치
- 신경 치료
- 임플란트 (의료 목적)
- 틀니, 브릿지
- 치아교정 (의료 목적)
- 스케일링 (치료 목적)
✅ 안경·렌즈
- 1인당 50만원 한도
- 시력 교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
- 본인, 가족 모두 가능
- 연 1회만 인정
- 선글라스는 불가
✅ 특수 의료비
- 난임 시술비 (30% 공제)
- 미숙아 치료비 (20% 공제)
- 장애인 보장구
- 중증환자 치료비
- 암 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 기타
- 시력교정 라식/라섹
- 보철 수술
- 장기이식 수술
- 산후조리원 (최대 200만원)
- 건강검진비 (본인만)
- 예방접종비
❌ 공제 불가능 의료비
🚫 공제 제외 항목
❌ 미용 목적
- 성형수술
- 쌍꺼풀 수술
- 주름 제거
- 보톡스, 필러
- 미백 치료
- 탈모 치료
❌ 건강증진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제
- 영양제
- 한약 (보약)
- 피부 관리
- 마사지
❌ 예방 목적
- 건강검진 (본인 외)
- 일부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건강진단서 발급
- 진단서 발급비
❌ 기타
- 간병비
- 장례비
- 상급병실료 차액
- 외국 의료기관
- 한의원 보약
- 비급여 중 일부
⚠️ 판단 기준:
- 치료 목적이면 공제 가능
- 미용·예방 목적이면 공제 불가
- 애매한 경우 의사 소견서로 치료 목적 증명
- 예: 코 성형(미용) ✗ / 비중격만곡증 수술(치료) ✓
💊 실손보험 차감 방법
🧮 본인 부담금만 공제 가능
📌 계산 원칙
공제 가능 의료비 = 실제 지출액 - 실손보험 수령액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상관없음
- 민간보험 실손의료보험만 차감
📊 계산 예시
상황: 수술비 500만원 지출
- 병원 청구액: 500만원
- 국민건강보험 부담: 300만원 (본인 부담 200만원)
- 실손보험 수령: 150만원
계산 과정
본인 부담액: 200만원
실손보험 수령: -150만원
공제 가능 의료비: 50만원
※ 국민건강보험 혜택(300만원)은 차감하지 않음
※ 실손보험 수령액만 차감
💡 실손보험 조회 방법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 확인서" 발급
- 본인이 받은 실손보험금 직접 계산
-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금 자동 반영됨
⚠️ 주의사항:
- 암보험, CI보험 등 진단금은 차감 안 함 (실손보험 아님)
- 입원일당, 수술비 정액 보험금도 차감 안 함
- 실손의료보험 수령액만 차감 대상
- 차감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 실전 계산 예시
📊 케이스 스터디
사례 1: 일반 가정 (연봉 5,000만원)
📋 의료비 지출 현황
- 본인 병원비: 100만원
- 배우자 병원비: 80만원
- 자녀 병원비: 50만원
- 안경 구입: 30만원 (자녀 1명)
- 실손보험 수령: 50만원
- 총 의료비: 260만원
💡 세액공제 계산
1단계: 실손보험 차감
260만원 - 50만원 = 210만원
2단계: 최소 금액 차감 (총급여 3%)
5,000만원 × 3% = 150만원
210만원 - 150만원 = 60만원
3단계: 세액공제 계산
60만원 × 15% = 9만원
→ 세액공제: 9만원
사례 2: 부모님 모시는 가정 (연봉 6,000만원)
📋 의료비 지출 현황
- 본인: 50만원
- 배우자: 30만원
- 자녀: 20만원
- 부모님(70세): 500만원 (한도 없음)
- 실손보험 수령: 100만원
- 총 의료비: 600만원
💡 세액공제 계산
1단계: 실손보험 차감
60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2단계: 최소 금액 차감
6,000만원 × 3% = 180만원
500만원 - 180만원 = 320만원
3단계: 세액공제 계산
본인 + 65세 이상 부모님 → 한도 없음
배우자·자녀 → 700만원 한도 (50만원 < 한도)
320만원 × 15% = 48만원
→ 세액공제: 48만원
→ 부모님 의료비가 있어서 큰 절세!
사례 3: 난임 시술 받은 경우 (연봉 5,000만원)
📋 의료비 지출 현황
- 난임 시술비: 1,000만원 (공제율 30%)
- 기타 병원비: 100만원
- 실손보험 수령: 200만원
- 총 의료비: 1,100만원
💡 세액공제 계산
1단계: 실손보험 차감
1,100만원 - 200만원 = 900만원
2단계: 최소 금액 차감
5,000만원 × 3% = 150만원
900만원 - 150만원 = 750만원
3단계: 세액공제 계산 (난임 30%, 일반 15%)
난임: 750만원 중 800만원분 × 30% = 240만원
※ 난임은 한도 없음
→ 세액공제: 약 225만원
→ 난임 치료는 공제율 2배!
👓 안경·렌즈 공제 완전 정복
👓 안경 구입비 공제
📌 공제 요건
| 한도 | 1인당 50만원 |
| 대상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
| 품목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
| 횟수 | 연 1회 |
| 공제율 | 15% |
✅ 공제 가능
- 근시, 난시, 원시용 안경
- 다초점 안경 (누진다초점)
- 소프트렌즈, 하드렌즈
- RGP 렌즈
- 가족 모두 각각 50만원씩
- 안경테 + 렌즈 합산 금액
❌ 공제 불가
- 선글라스 (시력교정 아님)
- 패션용 렌즈
- 컬러렌즈 (시력교정 아닌 경우)
- 보관 케이스, 세척액
- 연 2회 이상 구입 (1회만 인정)
💡 절세 팁:
- 가족 4명이면 총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12월에 구입해도 올해 공제
- 안경점에서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필수
- 50만원 이상 구입해도 50만원만 공제
- 연 1회 제한이므로 한 번에 좋은 걸로!
📝 의료비 공제 신청 방법
✅ 간소화 자료 활용
🖥️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항목 선택
-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자동 조회
- 실손보험금 자동 차감된 금액 표시
- PDF 다운로드 → 회사 제출
📋 자동 조회되는 항목
- 병원 진료비 (의료기관 제출분)
- 약국 구입비
- 안경점 구입비 (일부)
- 실손보험 수령액 (자동 차감)
📄 수동 제출 필요한 경우
- 일부 소규모 병원·한의원
- 일부 안경점
- 해외 의료기관 (공제 불가)
- →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직접 발급
💡 제출 서류
- 간소화 자료: PDF 다운로드
- 영수증: 누락분만 별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의료비 공제 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한도 없음 적용 시
💡 의료비 공제 최적화 전략
🎯 절세 극대화 방법
1️⃣ 12월 집중 지출
- 미루던 치과 치료
- 안경·렌즈 구입
- 건강검진 (본인)
- 3% 넘을 것 같으면 집중
2️⃣ 부모님 의료비 활용
- 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 고액 의료비 효과 큼
-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함
- 본인 명의로 결제
3️⃣ 가족 카드 통합
- 가족 의료비 합산 가능
- 본인 카드로 결제 권장
- 가족 각각 50만원 안경
- 기본공제 대상만 합산
4️⃣ 영수증 철저 보관
- 간소화 누락분 대비
- 5년간 보관 권장
- 실손보험금 확인
- 치료 목적 소견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총급여 3%를 못 넘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A. 네, 3% 이하로 의료비를 쓰면 전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이면 150만원을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12월에 의료비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치아 교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치료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부정교합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제되지만, 단순 미용 목적이면 불가합니다. 의사 소견서로 치료 목적을 증명하면 됩니다.
Q3. 라식·라섹 수술도 공제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시력 교정 목적의 라식·라섹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본인 의료비이므로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실손보험 청구 전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연말정산 시점에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청구 예정 금액을 예상해서 차감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손보험을 받으면 다음 해 정산에서 수정됩니다. 보험사에 청구 가능 금액을 문의하세요.
Q5. 건강검진비도 공제되나요?
A. 본인 건강검진비만 공제됩니다. 가족(배우자, 자녀)의 건강검진비는 예방 목적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검진은 상관없습니다.
✅ 의료비 공제 핵심 정리
🎯 꼭 기억하세요!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 공제율: 일반 15%, 난임 30%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배우자·자녀는 700만원 한도
- 안경·렌즈: 1인당 50만원 (연 1회)
- 실손보험 수령액은 차감 필수
- 치료 목적이면 공제, 미용은 불가
- 홈택스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
💰 의료비 공제 체크리스트
☑️ 3% 계산: 내 연봉의 3% 얼마인지 확인
☑️ 12월 집중: 미루던 치과·안경 12월에
☑️ 부모님: 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활용
☑️ 실손보험: 수령액 확인하고 차감
☑️ 영수증: 간소화 누락분 직접 발급
☑️ 가족 합산: 기본공제 대상 가족 의료비 챙기기
📚 다음 편 예고
10편: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교육비 돌려받기
다음 편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알아봅니다!
-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 공제
- 학원비 공제 가능 여부 (취학전 아동)
- 교복·체험학습비 공제 (각 50만원, 30만원)
-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
🔔 자녀 교육비, 공제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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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치료 목적 의료비만 공제되며, 미용·예방 목적은 제외됩니다.
📌 실손보험 수령액 차감은 필수이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 126
